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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
경북콘텐츠코리아랩 시설 및 장비 대여 운영요령(2015.10.13제정) 제 2장 제6조(기본수칙), 제 8조(대여기간), 제 11조(사용허가의 제한)을 준수
제 2 장 시설 및 장비관리
제6조(기본수칙)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시설 및 장비를 대여받은 경우 그 기간을 준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.
2.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, 사용 후 원상복구 시켜야한다.
3. 시설 및 장비의 보호,관리를 위해서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의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.
4. 대여 받은 시설 및 장비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
5.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 즉각 알린다.
6. 기타 원장이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7. 사용자는 사용한 공간과 기자재를 랩 대여 담당직원에게 이상없음을 확인 시킨 후, 퇴실해야한다.
8. 공간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책임을 진다.
9. 예약 후 사용 전날까지 예약취소 신청이 가능하며, 사전통보없이 3회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, 시설예약에 제약이 있을수 있다.
10. 본 랩의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할 경우, 회원자격은 소멸되며 1~3년 내외의 재가입이 금지된다.
11.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본 랩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, 관리,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이외 도난, 분실, 파손사고에 대하여 본 랩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12. 주최자나 참가자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는 주최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, 이에 필요한 경비는 주최자가 부담한다.
제 8조(대여기간)
1.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대여한다.
2.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 별 1회 대여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가. 시설대여 : 30일
나. 장비대여 : 7일
3.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평일 09:00~21:00, 주말 및 공휴일 09:00~18:00까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야간사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원장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.
4. 주말 및 공휴일의 시설장비 대여는 전일(평일) 17:00~18:00에 출입카드와 장비를 수령해야 한다.
5. 출입카드와 장비는 반납예정일 다음날인 익일 10:00 이전까지 반납할 경우 대여기간 내 반납으로 인정하며,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(평일) 반납할 수 있다.
6.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 및 장비를 반환한자가 다시 대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일로부터 시간경과없이 바로 대여가능하다. 다만 시간경과없이 연속 재대여는 1회만 가능하다.(최대 2개월까지 가능)
제11조(사용허가의 제한)
1.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하지 아니하며, 기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, 변경 또는 제한시킬수 있다.
1) 경북콘텐츠코리아랩 규정 또는 운영지침에 따라 불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
2)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시설 및 장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
3) 사용자가 사용지침을 위반하거나 신청 내용과 상이한 작업을 하는 경우
4) 장비 및 시설을 예약 후 당해년도 2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
5) 신청한 시설 및 장비를 신청인이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
6) 그 밖에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
2) 제 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은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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