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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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차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

    운영기간 2016-12-13(화) ~ 2017-02-28(화) 조회 1,448
    사업목적
   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의 제품 인지도 향상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
    신청대상
    경북권역 5년미만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
    모집분야
    국내외 박람회/상담회 참가지원, 온라인 광고, 홍부물 제작, 앱 개발, 쇼핑몰 입점 등

    [경북CKL] 2차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    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경북권역 5년미만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의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판매 확대를 위해 경북콘텐츠코리아랩 2차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사업에 많은 참여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016년 12월 13일

  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

     

    1. 사업개요

      ❍ 사 업 명 : 경북콘텐츠코리아랩 2차 마케팅 지원사업

      ❍ 사업기간 : 2016. 12. 13(화) ~ 2017. 2. 28(화)

      ❍ 지 원 금 : 8팀 선정 / 개별 최대 5백만원 지원(사업규모에 따라 지급)

      ❍ 지원대상 : 경북 권역 5년미만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

          ※ 2015 CKL 새경북콘텐츠브랜딩리그 선정자 참여 가능

    구분

    지원 불가 대상

    공통

    - 대학, 연구소 및 비영리기관의 신청 불가능

    -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신청과제와  정부, 지방자치단체
   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(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을 예정인 경우 포함)

    -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공모전에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

    - 2014년~15년 기준, 진흥원에서 시행한 지원사업 중 개인 또는 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의 완료일이 3회 이상,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

    - 동일해(2016년 기준)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기업(참여기관 포함) 중복 지원 불가

    - 공고일 현재, 지원자(기업)가 지원사업에서 지원금(간접보조금)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 총 2개 이상인 경우

    -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(표절 표함)

    - 신청과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

    - 공고일 현재,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

    - 공고일 현재,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(NTIS 기준 포함)

    - 공고일 현재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
    - 공고일 현재,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

    박람회 분야

    - 지원항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전시회(또는 박람회)로 참가 지원비를 받은 경우

    - 대리점/체인점 모집 관련 전시회, 보유 제품과 관련이 없는 전시회, 전문 전시장이 아닌 장소에서 개최되는 전시회 및 80부스 미만의 소규모 전시회 등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 광고행사 참가

    - 참가 신청서와 다른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

    - 제품이 사행성 게임 등 사회적 논란 및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

    ※ 선정 이후라도 확인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운영지침 [별지 1]에 근거한 제재 조치

    2. 지원분야

    구 분

    세부내용

    지원금

    국내외

    박람회/상담회 참가지원

    ∘ 국내외 문화콘텐츠·6차산업 관련 박람회/상담회

    지원항목

    지원조건

    참가비용

    전시회/박람회 참가비용 및 비즈매칭 비용

    부스임차료

    부스 공간 및 기본 부스 임차료

    장치임차료

    전기, 통신 등 부대장치 임차료

    통역료

    통역사 섭외 비용

    항공료

    1인/1사, 이코노미석 기준

      

    최대

    5백만원

    매체 활용

    온라인 광고

    ∘ 키워드 광고, SNS 홍보, 홍보영상 제작 등

    홍보물 제작

    ∘ BI/CI 개발, 제품 카달로그, 기업 브로슈어, 리플렛 제작 등

    앱 개발

    ∘ 모바일 앱 신규 개발

    온라인 쇼핑몰 입점

    ∘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

    ∘ 홈쇼핑 입점비 (방송입점, 온라인&모바일몰 입점)

    지적재산권 출원

    (산업재산권/저작권)

    ∘ 전문위탁기관(변리사) 활용비

    ∘ 전자출원, 심사청구료 등 출원 관련 수수료 지원

      ❍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    ∘ 공고일(2016.12.13.)을 기준으로 사업기간(~2017.2.28.) 내에 사업 완료 가능한 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원

        ∘ 동일 기업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나, 신청시 최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동일 아이템에 대한 지원분야의 다중지원은 가능

        ∘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산정 (부가가치세는 업체 부담)

        ∘ 비용 산출은 출원의 경우 법률사무소 등 전문기업의 견적(비교견적 포함) 또는 인증기관의 산정기준표를 통해 산정, 박람회(상담회) 참가 및 매체활용의 경우 제작업체의 견적서(비교견적 포함) 및 과업지시서를 포함

        ∘ 소요비용은 우선 신청기업에서 선부담하고 결과물 성공시 지급

      ❍ 지원 불가 항목

        ∘ 공고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(소급적용 불가)

        ∘ 기업의 경상적인 경비(인건비, 운영비, 식비, 여비, 교통비)

            ※ 단, 국내외 박람회/상담회 참가 항목 중 국내(제주도)·국외 항공료는 인정

        ∘ 재료구입비, 홍보기념품 제작·구입비 등 기타 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비용

    3. 추진절차

     

    사업 공고 및 접수

     

     - 공    고 : 16. 12. 13(화)~ 17. 1. 13(금)

     - 접    수 : 17. 1. 2(월)~1. 13(금) 18:00까지

     - 참여 정원 미달 시 접수 공고 연장 진행

     

       
     

    대상기업 선정 및 발표

     

     - 서류심사 : 17. 1. 18(수)

     - 발    표 : 17. 1. 20(금)

     

       
     

    완료 보고

     

     - 17. 2. 28(화) 전까지 사업 완료

     - 결과물(출원 여부 등)을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 통보

     

       
     

    관련 서류 검토

    지원금 지급

     

     -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, 선지급 영수증 등 관련서류 확인

     - 지원금 지급  

      ※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신청규모,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

      ※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
      ※ 사업 완료 후 심사에 따라 지원금 후지급

     

    4. 심사기준

      ❍ 해당 제품의 경쟁력 평가

      ❍ 지원분야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평가

      ❍ 최근 2년간 사업 실적 평가

      ❍ 경북콘텐츠코리아랩 ‘15년도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업 가산점(2점) 부여

       ※ 상기 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

     

    5. 신청방법

      ❍ 접수기간 : 2017. 1. 2(월)~1. 13(금), 18:00까지

      ❍ 접수방법 : 홈페이지(http://www.gbckl.kr)→정보마당→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 다운받아 작성 후 소통마당→프로젝트에서 등록

      ❍ 문의 : Tel) 054-840-7026

      ❍ 제출서류

    구 분

    제출 서류

    1

     사업 참가 신청서 1부(대표 직인 및 자필서명 스캔파일 첨부)

    2

     사업 계획서 1부

    3

     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

    4

    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    5

     발행가능한 최근 2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매출확인용)

    6

     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 각 1부

    7

     기타 관련 증빙서류(사업실적, 기관 및 해당 제품 소개 자료, 견적서, 타견적서, 과업지시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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